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쏠쏠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해가 바뀌며 변경된 내용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만 해도 2년 1,800만원이라는 목돈을 쥐어줬지만, 이젠 가입자 수가 많아져서 인지 1,200만원으로 금액도 줄었구요.
처음엔 없던 기업부담금도 작년부터 생기더니 올해는 100% 기업부담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래도 덕분에 2년은 한기업에서 버티는 청년들이 많았었죠.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가입조건도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 기업규모 및 업종제한
기업규모 : 5인이상 50인미만
지원업종 : 제조업 및 건설업
2. 기업자 부담 및 적립금 비율
요지 : 기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되던 것에서 변경 "기업 100%부담" 으로 변경
청년 | 기업 | 정부 | 1,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3. 사업수행주체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기존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고용센터"로 변경
(기존 가입자 관리는 기존 운영기관에서 수행)
4. 청년 가입자격
- 연령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고용보험이력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or 최종학교 졸업 (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학력 : 제한없음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가입불가, 다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 / 학점은행제 / 야간대학 / 대학원 재학중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자에 대항하는 경우 가입 가능
5. 가입제외
- 공제 가입했던 자 다만, 실시기업 귀책사유 중 중도해지 or 청년채움공제 계약 취소 or 청약 철회자,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기본금 / 각종 제수당 / 월평균 상여금 과 고정수당 및 고정성과급등 지급 총액_세전)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관계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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